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2. 01:55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모텔 1층 카운터에서 업주에게 객실을 달라고 이야기하던 중 뒤따라 들어온 피해자 B(49세)이 예약손님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앞서 객실을 요구하자 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싸움을 말리는 B의 처 피해자 G(여, 44세)의 등, 목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상처,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5세)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전과, 이 사건 폭행 내용, 피해 정도 및 부위, 피해자수, 이 사건 폭행의 최초 발단이 피고인 B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인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