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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0 2013고정1891
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법률상 부부 관계인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0. 05:30경 서울 도봉구 C건물 301호 내에서 피해자 B(31세)가 술을 마시고 새벽 05:30경에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전기밥솥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그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양 어깨 및 윗팔의 타박상, 흉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여, 3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목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그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타박상, 손 및 손목의 염좌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들이 원만히 화해하여 부부 관계가 다시 돈독해진 점, 이 사건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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