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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4 2014나9086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1991. 12. 21. 정읍시 E 답 7,34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각 2/7 지분을 상속받았고, 나머지 3/7 지분은 피고들의 모 D이 상속받았다.

나. 피고 B은 2001. 11.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D의 지분을 경락받은 G으로부터 그 지분을 매수하여 같은 달 14. 그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D을 통하여 원고에게 매도인란에 피고들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3. 3. 1.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F은 같은 달

4. 피고들 지분 전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년 말경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처분에 관한 포괄위임을 받은 D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계약금 5,000만 원은 원고의 피고들 및 피고들의 외삼촌 H에 대한 대여원리금채권 5,000만 원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4,500만 원은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F에게 매도하고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위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에 빠졌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합계 7,000만 원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분담하여(피고 B 5,000만 원, 피고 C 2,000만 원)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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