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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8 2013가단353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주들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1/16의 지분공유자들인 U와 피고들(당시는 P이 사망하기 전이므로, 이 사건에서 특별히 P의 상속인들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P과 나머지 피고들을 통칭하여 ‘피고들’이라고 한다) 합계 16인은 2005.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U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15인은 2007. 3. 29.경부터 2007. 5. 22.경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각 공유지분 1/16씩 합계 15/16를 원고에게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U의 행방을 찾지 못해 U로부터 그의 지분 1/16을 넘겨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들을 상대로 U의 지분을 원고에게 넘겨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U를 찾을 수 없어 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U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 1/16을 원고에게 이전해 주기 위해 원고와 피고들이 함께 U를 상대로 부동산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42444)을 제기하였고, 2008. 11. 27.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이후 피고들은 이 사건 전소판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U의 지분 1/16 중 피고들의 각 해당 지분에 해당하는 1/256(= 1/16 x 1/16) 지분씩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U의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전소판결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그에 따라 지분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원고에게 피고들의 해당 지분들을 넘겨주지 않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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