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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07 2014나723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각 해당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 및 제5면 제4, 5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 및 제5면 제11행의 각 “2008. 10. 22.”를 “2008. 10. 11.경”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 2행의 “이 사건 확약서 제2항에 따라 약정금 4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부분을 “이 사건 확약서 제2항의 투자금 반환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금 반환약정’이라 한다)에 따른 4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부터 제5면 제2행까지의 “또한 ~ 이유 없다.”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친다.

【 다음으로, 피고들은 피고 B와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한 이상 피고 B의 원고의 대한 투자금 내지 출자금 반환채무는 위 익명조합계약이 실질적으로 종료된 때 그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할 것인데, 위 익명조합계약은 2008. 10. 11. 피고 B가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사실상 폐지함으로써 종료되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뒤 제기되었으므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 반환채무는 이미 상사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은 피고 B가 전담하고 대외적으로도 그 책임은 피고 B만이 지되,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 투자하는 대가로서 위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순이익금의 40%만을 분배받기로 약정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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