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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20 2015가합4510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3. 11. 체결된 B골프장 클럽하우스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에...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토목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실내건축 설계 및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계약금액: 17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직접공사비 1,517,732,240원 간접공사비 안전관리비 4,553,197원 산재보험 20,022,208원 고용보험 4,949,935원 국민건강보험 8,843,142원 국민연금보험 13,793,076원 공과잡비 및 기업이윤 30,106,204원 계 82,267,761원 부가가치세(10%) 16,000,000원 합계 1,760,000,000원 계약금액 내역 공사기간: 2013. 3. 11.부터 2013. 5. 31.까지 대금의 지급 - 기성지급방법: 현금 70%, 어음 30%(4개월 이내) - 선급금: 176,000,000원[현금지급조건, 보증서 제출 후 7일 이내(단, 선급금보증서를 제출한다

)] - 기성금: 1차 25%(440,000,000원) 착공 후 1개월 내 2차 25%(440,000,000원) 착공 후 2개월 내 3차 25%(440,000,000원) 착공 후 3개월 내(또는 공사완료시) 잔금 25%(264,000,000원) 준공 후 1개월 내 지체상금률: 1일 3/1,000 제37조 (특약사항) ② 안전관리비와 퇴직공제부금 및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4대 보험은 실사용금액으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보험료는 건설공사 현장(당사업장)으로 가입해야 하며(전체회사명으로 가입한 것은 인정할 수 없음),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지출증빙을 확인 후 정산한다.

원고는 주식회사 써미트(이하 ‘써미트’라고만 한다)로부터 전북 진안군 C 일대에서 시행하는 B골프장 클럽하우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2013. 3. 11. 피고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3. 5. 31.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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