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0 2018나5036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9. 피고가 운영하는 ‘C치과의원’(이하 ‘피고 치과’라 한다)에 내원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36번, 37번 치아를 만성복합치주염으로 진단하여 발치한 후 뼈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아목틴정, 트라몰서방정, 소론도정, 가스프렌정 5일분과 소독약인 헥사메딘액을 처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방’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3. 10.부터 같은 달 15.까지 3차례에 걸쳐 피고 치과에서 위 가항 기재 시술과 관련한 사후관리와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6. 3. 15. 피고에게 처방약 중 4일분을 복용한 후 소화도 안 되고 목도 붓고 체한 느낌이라는 말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29. 치아 통증으로 피고 치과에 내원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25, 26번 치아를 급성 치주농양으로 진단하고 염증 부위를 소독한 후 잇몸의 붓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아목틴정과 트라몰서방정 3일분을 처방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30. 피고에게 잇몸치료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25번, 26번 치아 잇몸의 고름을 빼주는 시술을 하였고 다음날인 2016. 4. 1. 소독치료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4. 2.부터는 피고의 치료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8호증의 2,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가 2016. 3. 9. 처음으로 피고 치과에 내원할 당시에도 원고의 25번, 26번 치아는 잇몸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피고가 2016. 3. 29.경까지 25번, 26번 치아에 관하여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고 26번 치아를 흔들기까지 하여 원고의 치아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결국 원고는 2016. 5.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