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1 2016가단10748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2018. 11.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치과 병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나. 원고는 상악좌측 제2소구치(이하 ‘25번 치아’라고 한다)에 불편함을 느껴 2016. 5. 12. 위 병원에 방문하였다. 다. 피고는 방사선촬영 및 구강내 검사를 통하여 원고의 상악좌측 제1대구치(이하 ‘26번 치아’라고 한다) 부위의 근단부 염증을 발견하고 위 치아 구개측 부위에서 치근 내부로 수직적으로 이행되는 파절양상을 확인한 후 치관-치근파절로 진단하고 상악좌측 제1대구치를 발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25번 치아에 불편함을 느껴 피고의 병원에 방문하게 된 것이고 25번 치아를 발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설령 원고의 26번 치아에 대한 발치가 필요하였더라도 즉각적인 발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26번 치아 발치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26번 치아를 발치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26번 치아의 상태 및 발치 필요성을 설명한 후 위 치아를 발치하였다.

나. 판단 1 일반 법리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