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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4 2014노992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절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고인 것으로 착각하여 들고 나간 것일 뿐 절취의 의도로 가져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절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7. 03: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 내에서, 피해자 E이 춤을 추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 노트3)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 및 F의 각 원심 법정진술, 수사보고(전화통화)를 증거로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할 의도로 들고 갔다

기보다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것으로 착각하여 들고 갔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휴대전화와 담배 2갑을 함께 집어 들고 갔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를 절취할 의사로 가지고 간 것이라면 경험칙상 주머니나 가방 등에 숨겨서 가지고 가는 것이 보통임에도, 피고인은 집어든 물건 중 담배만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휴대전화는 그대로 오른손에 쥔 채 계단을 내려갔다.

(2) 당시 피해자는 테이블 바로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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