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2.03 2014나2029535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축주인 영남연립 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천 남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동방이앤지 주식회사(이하 ‘동방이앤지’라 한다)는 2010. 8. 30.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01,36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0. 9. 1.부터 2011. 11.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는 2011. 11. 25.경 완료되었다.

다. 원고는 2013. 7. 24.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채12768호로 채무자를 동방이앤지,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26,506,849원으로 하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추심명령은 2013. 8.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2, 을 제1, 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동방이앤지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801,36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26,506,8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원고는, ① 피고가 동방이앤지에게 대물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아파트 403호, 503호, 807호를 담보로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대출받은 371,000,000원에 관하여 동방이앤지가 피고를 위하여 대납한 이자 19,780,475원, 이 사건 아파트 503호의 취등록세로 동방이앤지가 지출한 6,884,928원, ② 동방이앤지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