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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03 2014고단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2013. 4.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3. 05:10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등대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천생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판시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직장관계 및 부양관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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