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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6 2018고단8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71세) 이 거주하는 건물의 아래층에 사는 사람으로, 평소 층 간 소음 문제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8. 1. 2. 04:40 경 안산시 상록 구 D 소재 건물 1 층에서, 출근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팔로 감아 조여 10미터 가량 끌고 가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요추 압박 골절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12. 4. 14:00 경 피고인 주거에서, 피해자 E( 여, 67세) 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으로부터 폭행 사건 합의 금을 과하게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 함 걸려 라. 뜯어 쳐먹은 만큼 갚아 준다.

난 시한부 인생 살고 있다.

나도 고소하고 함 보자. 나 보는 즉시 넌 죽는다.

40만 원 돌려주도록

해. 아님 내가 어찌할지 나도 장담 못해. 마지막 경고다.

안 돌려주면 골반 뼈가 부서지게 될 거다

” 라는 내용의 핸드폰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합의 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캡 쳐 사진

1. 진단서

1. 피해자 휴대폰 문자 내역 및 통화 내역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상해), 제 283조 제 1 항 ( 협박)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상해 범행이 가혹하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며, 협박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상해 피해자 C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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