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5.09 2017고단32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1. 29. 02:49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 여, 45세 )에게 “ 넌 정말 내 인맥 다 동원해서 좆 돼게 만든다.
제주 좋다, 내가 D 인맥 동원 다 하마.
한번 보자”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7. 3. 16:25 경 제주시 E, 2 층에 있는 피해자 F(51 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임금지급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협박내용)
1. 수사보고( 피해자 휴대폰 문자 메시지 내용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