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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05 2015고단21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04:45 경 전주시 완산구 서 신동에 있는 전주서 중학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홍 산 교 방면에서 마 전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8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 황색 점멸 등이 작동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서 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에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 여, 80세) 을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6:41 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전 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 통보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10 월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한 결과(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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