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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670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1,342,820원 및 그 중 39,955,330원에 대하여 2007. 9. 18.부터 2011. 2. 28.까지...

이유

1.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 및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호증, 갑 8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피고 A는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 구상금 41,342,820원 및 그 중 39,955,330원에 대하여 2007. 9. 18.부터 2011. 2. 28.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3. 9. 27.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9. 1.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1. 25.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는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인 망 C으로부터 C의 재산의 2/5를 상속받은 상속인으로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A와 연대하여 16,537,128원(41,342,820원 × 2/5) 및 그 중 15,982,132원(39,955,330원 × 2/5)에 대하여 2007. 9. 18.부터 2011. 2. 28.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3. 9. 27.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9. 1.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1. 14.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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