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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1171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8. 1. 2.경부터 2016. 3. 15.까지 망 C에게 합계 244,001,082원을 대여하였고, 망 C이 2018. 8.경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피고가 망 C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2019. 4. 18.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9461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9. 9.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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