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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2 2015가합551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 15.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8,000만 원에 매수하되, 피고에게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2012. 1. 19. 중도금으로 7,000만 원을, 2012. 3. 30. 잔금으로 3억 6,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잔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잔금 3억 6,000만 원 중 6,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원룸 보증금반환채무를 매수인인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1억 4,00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나머지 잔금 1억 6,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각 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16., 2014. 9. 2. 2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였다.

다. 피고는 2015. 2. 5.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6,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잔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대출받은 1억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6,000만 원만 피고에게 지급하면 되는데, 원고는 피고의 동의하에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 중 1억 6,0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C에게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C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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