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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30 2018가단770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커피전문점 가맹사업자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F점’(이하 ‘이 사건 커피전문점’이라 한다)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E에게 90,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2. 8. 1.부터 이 사건 커피전문점 영업을 해왔다.

피고는 2016. 2. 1. 원고 A 및 G(이하 ‘원고들 측’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커피전문점의 영업권 및 시설 일체를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라 한다), 그 무렵부터 2016. 4. 12.까지 원고들 측으로부터 양수대금으로 1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E, 피고, 원고들 측은 2016. 1. 31. 이 사건 영업양도를 확인한다는 취지의 양도양수확인서(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양도양수확인서에는 ‘원고들 측은 가맹계약일로부터 남은 기간(2017. 1. 31.)까지만 가맹비(5,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로 영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계약기간 종료시 가맹비(2,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추가로 지급해야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기재가 있다.

원고들 측은 2016. 2. 1. E에게 ‘이 사건 커피전문점의 잔존 가치는 2014. 12. 31.부(피고가 최초 체결한 가맹계약 만료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로 소멸되어 양도양수시 양수인은 이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 백화점 측이 계약기간 및 매출 실적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커피전문점에 대하여 퇴점을 명할 수도 있고, 이때 본인은 양수금액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E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고 이해 및 숙지하였다’라는 취지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원고들 측은 2016. 2. 15. E과 사이에 이 사건 커피전문점에 관한 가맹계약 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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