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커피전문점 가맹사업자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F점’(이하 ‘이 사건 커피전문점’이라 한다)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E에게 90,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2. 8. 1.부터 이 사건 커피전문점 영업을 해왔다.
피고는 2016. 2. 1. 원고 A 및 G(이하 ‘원고들 측’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커피전문점의 영업권 및 시설 일체를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라 한다), 그 무렵부터 2016. 4. 12.까지 원고들 측으로부터 양수대금으로 1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E, 피고, 원고들 측은 2016. 1. 31. 이 사건 영업양도를 확인한다는 취지의 양도양수확인서(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양도양수확인서에는 ‘원고들 측은 가맹계약일로부터 남은 기간(2017. 1. 31.)까지만 가맹비(5,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로 영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계약기간 종료시 가맹비(2,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추가로 지급해야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기재가 있다.
원고들 측은 2016. 2. 1. E에게 ‘이 사건 커피전문점의 잔존 가치는 2014. 12. 31.부(피고가 최초 체결한 가맹계약 만료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로 소멸되어 양도양수시 양수인은 이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 백화점 측이 계약기간 및 매출 실적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커피전문점에 대하여 퇴점을 명할 수도 있고, 이때 본인은 양수금액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E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고 이해 및 숙지하였다’라는 취지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원고들 측은 2016. 2. 15. E과 사이에 이 사건 커피전문점에 관한 가맹계약 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