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가) 공동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는 회사에 정당하게 출입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공동상해, 공동폭행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행 당시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공동상해죄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다)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회사가 피고인들을 막은 행위는 정당한 시설경비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회사의 시설경비업무를 방해했다고 할 수 없다.
(2) 법리오해 (가) 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건조물침입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해도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또는 장례절차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 C, B, D의 공동폭행의 점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회사에 정당하게 출입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지하는 직원들에게 소극적인 저항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B, C, D :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F, G, H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I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동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