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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0 2015노6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가) 공동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는 회사에 정당하게 출입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공동상해, 공동폭행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행 당시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공동상해죄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다)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회사가 피고인들을 막은 행위는 정당한 시설경비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회사의 시설경비업무를 방해했다고 할 수 없다.

(2) 법리오해 (가) 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건조물침입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해도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또는 장례절차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 C, B, D의 공동폭행의 점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회사에 정당하게 출입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지하는 직원들에게 소극적인 저항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B, C, D :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F, G, H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I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동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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