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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0 2017구합6321
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33,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2019. 1.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고시 1) 사업명 B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제1 사업’이라 한다

) 울산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 C) 확장ㆍ포장사업(이하 ‘이 사건 제2 사업’이라 한다

) 2) 고시 이 사건 제1 사업 : 2010. 10. 28.자 울산 북구 고시 D 및 다음의 각 변경고시 - 2014. 7. 24.자 울산 북구 고시 E, 2014. 8. 21.자 울산 북구 고시 F, 2015. 5. 28.자 울산 북구 고시 G, 2015. 10. 29.자 울산 북구 고시 H, 2016. 11. 3.자 울산 북구 고시 I 이 사건 제2 사업 : 2016. 6. 2.자 울산 북구 고시 J 3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4. 27.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이 사건 제1 사업 울산 북구 K 지상 자동세차시설 등의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 60,250,000원 이 사건 제2 사업 울산 북구 L 도로 27㎡, M 도로 2㎡, N 전 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 31,077,500원 2) 수용개시일 : 2017. 6. 22.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의하면 고정주유설비나 고정급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 경계선까지 4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고, 건축법령에 의하면 건축물의 경계선이 도로의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원고는 ‘울산 북구 K 및 이 사건 토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2 사업(도로 확장)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어 도로가 됨에 따라, 주유소의 고정주유설비와 위 도로 사이의 거리가 4m 이하가 되고, 위 주유소의 캐노피 일부가 도로의 경계 부분을 침범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원고는 위 주유소를 이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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