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33,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2019. 1.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고시 1) 사업명 B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제1 사업’이라 한다
) 울산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 C) 확장ㆍ포장사업(이하 ‘이 사건 제2 사업’이라 한다
) 2) 고시 이 사건 제1 사업 : 2010. 10. 28.자 울산 북구 고시 D 및 다음의 각 변경고시 - 2014. 7. 24.자 울산 북구 고시 E, 2014. 8. 21.자 울산 북구 고시 F, 2015. 5. 28.자 울산 북구 고시 G, 2015. 10. 29.자 울산 북구 고시 H, 2016. 11. 3.자 울산 북구 고시 I 이 사건 제2 사업 : 2016. 6. 2.자 울산 북구 고시 J 3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4. 27.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이 사건 제1 사업 울산 북구 K 지상 자동세차시설 등의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 60,250,000원 이 사건 제2 사업 울산 북구 L 도로 27㎡, M 도로 2㎡, N 전 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 31,077,500원 2) 수용개시일 : 2017. 6. 22.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한편, 원고는 ‘울산 북구 K 및 이 사건 토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2 사업(도로 확장)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어 도로가 됨에 따라, 주유소의 고정주유설비와 위 도로 사이의 거리가 4m 이하가 되고, 위 주유소의 캐노피 일부가 도로의 경계 부분을 침범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원고는 위 주유소를 이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