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미수 피고인은 2017. 6. 21. 23:3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 피해자 D(35 세) 의 주거지에서 “ 문 열어라.
”라고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길가 창문을 열어 숨죽이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이 보이자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제초제가 든 분무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함으로써 제초제가 빗 나가 미 수에 그쳤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21. 23:4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배우자 피해자 E( 여, 68세) 의 주거지에 술에 취해 찾아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대문을 발로 차고 흔들어 잠금장치 등을 부숴 피해자 소유인 위 대문을 수리 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문이 손괴되자 그 사이로 들어와 피해자 E( 여, 68세) 의 얼굴에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제초제가 든 분무기로 수회 제초제를 뿌려 피해자의 양쪽 안구와 이마, 볼 등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맹독성 물질로 인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사진
1. 수사보고( 감정결과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3호,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또는 특수 상해 미수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