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H 출생, 2016. 10. 27. 사망)는 2016. 10. 20. 피고가 운영하는 거제시에 위치한 ‘I’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에서 다른 일행 26명, 운전기사 2명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였다.
나. 망인은 2016. 10. 20. 부산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이후부터 설사와 복통 증세를 보여 같은 날 22:13 J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망인은 진료를 마치고 같은 날 22:53 퇴원하였으나 복통과 설사가 계속되어 2016. 10. 21. 04:38 위 병원에 119 구급차로 후송되었다.
다. 망인은 J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혈변(hematochezia) 증세를 보이다가, 2016. 10. 21. 오후 K병원으로 전원하였다.
J병원에서 작성한 진료의뢰서에 기재된 망인의 병명은 ‘감염성 또는 패혈성 출혈성 위장염, 기타 급성 신부전, 감염성 기원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결장염, 기타 급성 췌장염’이다. 라.
망인은 K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고 2016. 10. 27. 11:04 사망하였다.
K병원이 작성한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의 종류는 ‘병사’이고, 직접사인은 ‘비브리오 장염’이다.
마. 원고 A는 망인의 남편이고, 원고 B, C, D, E은 망인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한 음식을 손님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에게 세균에 감염된 간장게장을 제공함으로써 망인이 장염 비브리오균에 감염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A, B, C, D, E은 각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