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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16 2010가합2367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8. 4.부터 가천의과대학 길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10. 8. 8. 사망한 D생 남자이고(신장 177cm , 체중 82kg ), 원고 A, B은 망인의 부모이며, 피고는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E외과의원에서의 검사 및 처치 망인은 2010. 8. 3. 팔이 저리고 가슴이 아픈 증상을 호소하며 E외과의원에 내원하여 흉부방사선 검사를 받은 후 약을 처방받았다.

다. 피고 병원에 내원한 후의 경과 및 처치 1) 2010. 8. 4. 가) 망인은 2010. 8. 4. 위와 같은 증상이 지속되어 다시 E외과의원에 내원하였다가,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고 진료의뢰서를 받은 후 같은 날 19:51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나) 위 진료의뢰서에는 ‘망인이 수일 전 해수욕 도중 무리하다 좌측 흉통과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여 보존적 치료를 하였으나 증상호전이 없어 자세한 평가 및 치료를 위해 의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망인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문진시 ‘약 4년 전 결핵성 늑막염으로 의심되는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적 있었는데, 나중에 결핵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밝혀졌다. 피고 병원 내원 2일 전부터 좌측 흉통이 있었고, 숨을 쉬거나 자세를 변경할 때 주로 발생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망인의 내원 당시 혈압은 110/70mmHg, 맥박수는 82회/분, 호흡수는 20회/분, 체온은 36.8℃였고, 청진상 호흡음과 심음도 정상이었으며, 산소포화도 또한 99%의 수치를 보였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색전증 등을 의심하고 흉통의 원인을 찾기 위하여 흉부 및 늑골방사선 검사, 일반혈액 검사, 혈청심근표지자 검사, 소변 검사, 심전도 검사 등을 시행하였고, 흉통의 양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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