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7. 15: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광장에서 친구인 E를 만나 그 곳 노숙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F(여, 36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정상인에 비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잘 곳이 없다‘며 ’함께 여관에 가 술을 더 먹자‘는 피해자의 제의로 E, 피해자 등과 함께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여관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달 28. 04:00경 위 여관 205호실에서 술을 마시고 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자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입을 맞추고, 하의를 벗은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입을 맞추거나, 하의를 벗지 않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사물분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이라는 점도 알지 못하였다.
3.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가. 법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지적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