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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31 2016고단14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1.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선 릉 역 4번 출구 앞에서, 신용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성명 불상 자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신용을 높여 대출을 일으켜 준다고 하여 카드를 보낸 준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새마을 금고 회신 [ 피고인은 신용대출을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건넨 것일 뿐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8. 23. 경 OK 저축은행 심사부 E 과장이라는 사람과 대출상담을 하던 중 위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의 신용이 부족하여 신용보증 신청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2016. 8. 25. 경 F 명의의 계좌로 192,000원을 입금해 주었으나 피고인의 신용이 낮아 상환능력평가 예치비용을 선납해야 한다는 요구를 추가로 받았을 뿐 대출을 받지 못했고, 그 후 다시 위 E 과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의 신용이 좋지 않으니 거래 실적을 쌓아서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과 함께 체크카드를 요구 받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를 보내주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체크카드의 용도가 거래 실적을 쌓기 위한 것, 다시 말해서 자신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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