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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3.22 2018고단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1,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창원시 마산 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마산 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새마을 금고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E의 피해 신고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수사보고( 범죄계좌 예금주 인적 사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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