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69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2. 9. 22.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위 주식회사 C을 퇴사한 이후 같은 업종의 ‘D’라는 회사를 설립한 다음 사업상 자료가 필요하자 그전 주식회사 C에 재직할 당시 알고 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C의 내부공유폴더인 E서버에 접속한 후 위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들을 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4. 09:44경, 같은 달 21. 09:05경, 같은 날 15:27경, 같은 달 26. 15:12경, 같은 달 27. 13:50경, 같은 달 28. 11. 55.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위 E서버(G)에 아이디 ‘H’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