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불상지에서 B로부터 ‘내가 사업을 하려는데 법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만들어주면 한 달에 50만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일시 무렵 피고인을 대표자로 한 주식회사 C을 설립하였다.
1. 2018. 5. 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4. 세종 이하 불상의 D조합에서 위 C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를 발급받아 대전 서구 용문동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8. 6. 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9. 세종 이하 불상의 G은행 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C 명의의 G은행 계좌(H)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를 발급받아 대전 동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에서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등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해지계좌 조회,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도 두 차례나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각 벌금 200만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금 몇 푼의 경제적 이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