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85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경부터 2016. 9. 20. 경까지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지하 108호 내지 110호를 임차하여 그곳을 방문한 남성 손님들 로부터 11만 원을 교부 받고 D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위 법 제 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