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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875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75』

1. 2015. 12.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8. 21:15 경 인천 남동구 성 말로 13번 길 롯데 백화점 후문에 있는 공원에서 C( 여, 15세) 등 여고생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6. 1.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8. 02:45 경 인천 남동구 D 앞 골목길에서 E( 여, 36세) 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3. 2016. 2.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8. 22:05 경 인천 남동구 문화 서로 17번 길 6에 있는 반월공원에서 F( 여, 16세) 등 여고생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1025』 피고인은 2014. 8. 경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경기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라는 상호의 휘트 니스클럽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휘트 니스클럽의 회원 모집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5. 경 피해 자로부터 위 휘트 니스클럽을 오픈하기 전 인테리어 등 개업비용에 충당하고자 미리 할인된 가격으로 회비를 받아( 일명 ‘ 프리 세일’) 그 중 현금 매출은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 계좌번호 J)에 입금하고, 카드 매출은 피고인 명의로 개설할 농협 계좌 (2014. 9. 3. 개설, 계좌번호 K) 로 받아 관리할 것을 지시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9. 경 위 휘트 니스클럽에서 회원들 로부터 회비를 현금으로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돈을 별도 관리하기 위해 위 휘트 니스클럽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L에게 위 휘트 니스클럽 부근에 있는 부 발 농협 아미 지점에서 L 명의로 계좌( 계좌번호 M)를 개설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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