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유한회사 D 대표사원으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로한 E의 2012. 5. 1.부터 2013. 4. 30.까지 8할 이상 출근하여 발생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684,964원을 퇴직일인 2013. 12. 23.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1.부터 2013. 12. 23.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4,401,3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는 사용자가 같은 법 제36조에 정한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에 따른 임금 등의 금품청산의무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안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의무는 퇴직(또는 사망)이라는 근로관계의 적법한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사용자의 금품청산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어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는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해고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7908 판결 참조, 위 판례는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것이지만 이 사건에도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