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8.25 2020고단114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 2.부터 2019. 2.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연차유급휴가수당 987,0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연차유급휴가수당 합계 18,969,964원 및 퇴직금 합계 143,095,643원 등 금품 합계 162,065,6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