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7. 12.경부터 2014. 9. 30.경까지 근로한 피해자 D의 2014년 5월 임금 691,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의 임금, 연차수당, 하계휴가비 등 합계 13,522,040원을 피해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7. 12.경부터 2014. 9. 30.경까지 근로한 피해자 D의 퇴직금 7,822,6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0,188,630원을 피해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2.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