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17. 8. 16.3까지 근로한 D의 2017년 8월 임금 3,923,2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D의 퇴직금 12,696,285원, 2014. 8. 19.부터 2017. 1.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5,223,619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7,919,9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