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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3.09.13 2013가합22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A의 청구

가. 주장 ① 원고 A은 2006. 8. 10. 피고 금고로부터 위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1억 7,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으나, 2009. 3. 16. 위 원고의 처 E으로 하여금 5,000만 원을 변제하게 하고, 2009. 4. 23. 원고 A이 피고 금고의 직원 F에게 직접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② 원고 A은 피고로부터 2009. 8. 28. 5,000만 원, 2009. 9. 29. 7,000만 원을 신규로 대출받거나, 마이너스계좌에서 500만 원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③ 따라서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2006. 8. 10.자 부동산담보 대출금채무 1억 7,000만 원 중 5,000만 원, 2009. 8. 28.자 대출금채무 5,000만 원, 2009. 9. 29.자 대출금채무 7,000만 원, 마이너스계좌의 대출금채무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2006. 8. 10.자 부동산담보 대출금채무 1억 7,000만 원 중 5,000만 원 가) 인정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8, 을 제1호증의 9, 10, 11, 12{원고 A은 위 각 문서는 원고 A이 피고 금고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그 업무를 처리하였던 위 원고의 친구이자 피고 금고의 직원인 F 등이 원고 A로부터 위 각 문서에 자필서명을 받아 두었다가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서류 중 을 제1호증의 9(대출신청서), 을 제1호증의 10(여신조건변경 약정서)은 원고 A이 자필로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는바, 위 각 서류 작성일이 위 원고가 2006. 8. 10. 피고 금고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대출받은 때로부터 약 4년 반이 경과한 후이고, 위 각 서류 작성일자 무렵 원고 A 본인이 발급받은 을 제1호증의 11(인감증명서 사본 이 첨부된 점 등에 비추어 F 등이 원고 A로부터 위 각 서류에 자필서명을 받아 두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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