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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22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

B은 2016. 7. 26 23:30 경 서울 노원구 D 7 층 소재 ‘E 주점’ 흡연실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F(19 세 )에게 라이터를 빌려 달라고 하였고, 이후 담배를 빌려 달라고 말을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담배가 없다고 하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찼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다발성 좌상( 안면 부, 경추, 좌측 견갑부)’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목격자 수사)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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