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네 후배인 피해자 F(19 세 )로부터 돈을 빼앗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6. 12. 28. 23:4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시흥시 G에 있는 H 식당 앞으로 나오라 고 하고, 피고인 D는 “야 이 병신 아 빨리 타라고 ”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고인들이 함께 타고 있는 I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탑승시킨 후, 피고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돈이 없다” 고 말하며 거부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의 아이디로 페이스 북에 “20 만 원 빌려주고 30만 원으로 내일 받을 분 너무 급함” 이라는 글을 올려 돈을 빌려 주겠다고
하는 J을 찾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J에게 20만 원을 빌려 오도록 하고, 그 돈을 건네받아 각각 5만 원씩 나누어 가지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K에게 20만 원을 빌리도록 한 후, 그 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페이스 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소장의 적용 법조 부분에는 ‘ 형법 제 350 조’ 만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