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1.29 2016고단361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과 동업 형식으로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급히 사업자금이 필요하자 피고인 A에게 ‘ 내가 아는 F 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빌려서 갚지 못한 돈이 많아 또 다시 빌려 달라고 하면 빌려주지 않을 것 같다.

내가 옆에서 거들어 줄 테니 네 가 돈을 빌려 달라고 하라’ 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2. 12. 남양주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쇼핑몰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까스명수를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3 일 내로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쇼핑몰에 납품할 까스 명수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의 급한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일 내에 이를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A이 사용하는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즉시 E이 사용하는 J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를 거쳐 피고인 B의 아내인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한하여)

1. 이체 거래 내역, 통장 사본

1. 문자 내역

1. 수사보고( 통장 사본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