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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8 2019가단27655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7,389,996원,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659,997원과 각 위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K은 2018. 12. 13. 19:25 경 L 버스(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M에 있는 N 식당 앞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의 앞을 진행하고 있던 원고 B 운전의 O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하 ‘ 원고 오토바이’ 이라 한다 )를 충격하였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 인하여 원고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A이 좌측 폐의 외상성 기흉 및 형 휼, 만성 경막하 혈종 및 외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20. 1. 12. 사망하였다( 이하 A을 ‘ 망인’ 이라 한다). 3) 망인은 2019. 12. 3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위와 같이 망인이 2020. 1. 12.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원고들이 망인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4) 원고 B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을 제 1호 증, 제 2호 증의 1 내지 10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사업 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우선 피고는, 이 사건 당시 망인이 원고 B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호의 동승을 하여 운행이익을 얻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 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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