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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07 2016나3964
노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년 10월경 피고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C에 소재하고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내장목공 공사를 피고로부터 수급받아 시공하였다.

피고는 공사대금 10,920,000원을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D의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어떠한 견적서나 공사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D이다. 가.

피고의 대리인 E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설계사로부터 D을 소개받아,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2층을 증축하는 공사를 담당하게 하였다.

나. D은 2014. 10. 1. 그 때까지의 공사비 및 앞으로 예상되는 공사비를 산정하여 견적서를 작성하여 E에게 주었다.

그 견적서에는 ① 총 공사대금 : 157,000,000원, ② 직접노무비 58,262,000원, ③ 내장공사 노무비 11,014,0000원을 포함한 내장공사 총 24,392,159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D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내장공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라.

D은 피고로부터 받은 86,000,000원을 현장에 투입한 다른 공사 인력들에게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내장공사비를 D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내장공사 견적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견적서에는 ① 공급받는 자 : D사장님 귀하, ② 공사 합계 금액 10,92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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