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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09 2018나480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도급관계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거제시 C 토지 위에 단독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피고와 2017. 10. 23.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머지 조항은 생략한다). 1. 공사명 : 근생 및 단독주택

3. 착공년월일 : 2017. 10. 24. 4. 준공예정년월일 : 2018. 2. 24. 5. 계약금액 : 1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7. 기성부분금 : 1) 계약금 : 50,000,000원 2) 골조 완료시 : 50,000,000원 3) 내장공사 착수시 : 50,000,000원 4) 내장공사 완료시 : 30,000,000원 <특약사항>

1. 공사대금은 1억 8,000만 원 안에서 시공을 한다

2. 추가 금액은 지불하지 않는다

5. 외벽은 뒷벽을 제외하고 전면 및 옆면은 돌로 시공한다

(뒷벽은 건물주와 상의해서 시공한다)

6. 모든 제품은 중급으로 시공한다

(단, 시공자는 건축주와 사용물품을 의논한다)

7. 건물주는 완공후 입주시 빗자루만 들고 이사한다

나.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 및 피고의 공사 미완성 원고는 2017. 10. 13.부터 2018. 3. 7.까지 17회에 걸쳐 공사대금으로 합계 181,000,000원을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내장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2018. 3. 26.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현재까지 지급 받은 170,000,000원 외에 원고의 요구로 외벽 돌, 3층 다락, 각 창문, 옥상 기와 등에 추가공사를 하여 발생한 추가공사비 등 39,800,000원을 즉시 지급하여야만 마무리 공사를 하여 준공을 받겠다’고 통지하였다.

다. 그 외 내용증명우편을 통한 통지 내용 1 원고는 2018. 3. 27. 및 2018. 4. 2.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비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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