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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7나79646
공사대금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C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사업’(서울 광진구 F 외 1필지에 단지형 연립주택 47세대를 짓는 사업이다)의 사업주체이자 시공자인 피고는 2015. 9. 22.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위 공사 중 목창호 및 내장공사(47세대의 도배공사와 주민공동시설 내 바닥타일공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하 위 도배공사와 바닥타일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9억 2,400만 원(위 사업이 면세여서 부가가치세 약정은 따로 하지 않았다)에 도급하는 공사약정을 맺은 사실, ② 소외 회사는 도배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한 세대에 시험적으로 도배공사를 하였는데, 품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도배지 등의 변경을 요구하였던바, 소외 회사는 피고가 도배공사를 시공할 자를 알선해 주면 그 사람에게 도배공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사실, ③ 이에 피고 현장소장이었던 소외 D은 도배업에 종사하는 원고를 제3자로부터 추천받아 2015. 12.경 원고에게 시험적으로 한 세대를 도배해 볼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도배공사에 만족한 사실, ④ 이에 D은 원고에게 도배공사에 관한 견적서를 제출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가 1세대의 도배공사비를 166만 원으로 산정한 견적서(갑 제1호증)를 제출하자, 47세대 전부의 도배공사비를 7,800만 원(166만 원 × 47세대)에 원고가 할 수 있도록 소외 회사에 전달할 뜻을 표시하고, 2016. 2. 26. 위 견적서에 위 금액을 기재한 뒤 ‘현장소장 D’이라고 서명을 하였고, 원고 대표이사도 그 밑에 서명을 하였으며, D은 소외 회사에게 원고를 도배공사 시공자로 추천한 사실, ⑤ 원고는 그 직후 도배공사를 시작하였고 그러나 원고는 피고는 물론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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