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2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5. 21. 주식회사 티엠엘건설(이하 ‘티엠엘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시행하는 충남 예산군 B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티엠엘건설이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티엠엘건설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내장공사 부분을 C라는 상호로 내장공사 일을 하던 D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나. 그 후 티엠엘건설이 현장관리 부실 등으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3. 4. 1.자로 티엠엘건설과의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신축건물의 내장공사를 직접 D에 맡겨 진행하였는데, 원고의 동생인 E는 2012. 6.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대한 싱크대, 붙박이 가구 납품 및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2. 6.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D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 일부인 1억 4,925만원에 대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 108동 101호(이후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F건물 1층 101호’로 등기됨,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D은 E에 대해 싱크대 등 납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의 동의 하에 피고로부터 대물로 받을 이 사건 부동산을 E에게 다시 대물로 제공하기로 했다. 라.
위와 같은 원고, 피고, D 사이의 3자간 합의에 따라 피고는 2013. 7.경 E가 지정한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매대금 1억 4,925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주식회사 선풍산업이라고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매도인이 피고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을 체결하고, 다만 피고가 D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