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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6 2014고정1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8. 22:30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에 있는 엄처시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63에 있는 현대자동차공업사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2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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