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61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동일을 하다
사고로 2012. 10. 16. 남양주시 C 소재 D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피해자 E을 간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9. 18:28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진접농협 풍향지점에서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가 자신의 통장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자 자신이 간병인 이니 자신이 생활비를 보관하고 있겠다며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자신의 방세 등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