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9.03 2019고단242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21. 01:0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와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공기청정기, 젖병살균기, 전기포트를 바닥에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아이를 데리고 그곳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보고, 주방에 가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든 채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살인미수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5.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 직장, 자녀의 어린이집에의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언, 음향 등을 송신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2019. 6. 28. 위 명령을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임시보호명령을 각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6. 28.부터 같은 해

7. 2.까지 대전 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 대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5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나 지금 너의 집으로 가고 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2. 09: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F중학교 행정실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 09: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공립학교인 F중학교 행정실에 술에 취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