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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2 2014고합94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E(33세)이 피고인에게 “마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다음날 02:00경 같은 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4. 1. 24. 18: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부검감정서 첨부)

1. 현장사진, 실황조사사진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각 수사보고(참고인 G의 카드사용내역에 대한 수사, 피의자의 범행 일시ㆍ장소 정정 및 특정, 부검소견, 피해자 사망시간에 대한 수사, 감정결과 추가회보 추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밀어서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한 사실이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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