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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5 2015고합152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17:00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86세)과 노인정 망년회에서 다툰 일로 계속하여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놓아주지 않자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다가 뒷걸음질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두 손으로 강하게 밀쳐서 피해자가 그대로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31. 03:20경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공소장의 ‘외상성경막하출혈’은 오기이다.

로 인한 뇌간 압박 및 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현장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기본영역(2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쓰러진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밀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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