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13: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시장 내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54세)과 파렛트(지게차용 받침대)의 사용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주인에게 가자.”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피해자를 끌어당기는데, 피해자가 “가긴 왜 가냐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때렸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은 채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1회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화물운반용 전동차의 철제 화물칸과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외상성 두개 내 타박성 출혈 등을 일으켜 2014. 10. 18. 11:49경 서울 강남구 일원로 81에 있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소견서 제출), 사망진단서,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G에 대한 변사사건 기록 사본 첨부),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전동차에 부딪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