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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8 2015고단32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7. 20:4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달한 후 피해자에게 “왜 오다가 차량을 우회시켰느냐. 돈을 못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택시의 열쇠를 뽑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7. 20:55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씹할놈아,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의 정도,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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